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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수술 의심 관계자 대검찰청 고발..."구속수사 필요"
의협, 대리수술 의심 관계자 대검찰청 고발..."구속수사 필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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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원장‧담당 의사‧의료기기업체 사원 등 3명…수술기록지 허위 기재 등 은폐 정황
최대집 회장이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의협이 대리수술 환자 사망 관련 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도 파주 한 병원 관계자 3인에 대해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오늘(20일) 오전 11시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대리수술 고발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리수술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이 병원에는 대리수술 사망사건 외에도 무면허 수술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로 의협은 이에 대해 '참담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척추수술을 받던 한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 만에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 달만에 사망하며 촉발됐다. 아울러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이 “사망한 환자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했다”고 발언하면서 대리수술 의혹까지 제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병원에서는 같은 시기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한 환자도 사망하며 무면허 수술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서류상으로는 면허가 있는 남 모 의사가 해당 환자를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있지만,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이며 이를 방조·교사한 의사회원은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유사 사건으로 불거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문제로 인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0일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바 있다”며, “어깨관절수술 후 사망한 환자 사례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재교부를 받아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의 정황도 의심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불법적 수술정황은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며 은폐정황을 포착한 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두 환자 사망 관련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와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며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발장 접수하는 최대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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