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자한당 보이콧으로 의료법안 논의 잠정 ‘중단’
자한당 보이콧으로 의료법안 논의 잠정 ‘중단’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0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진행 예정 법사위 취소…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 등 발목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던 보건의료 법안들이 모두 발목이 잡혔다.

본래 20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하며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

이로써 19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예산‧법안심사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른미래당도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기로 동참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편 이에 따라 20일 법안소위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등은 향후 국회 일정이 새롭게 잡힐 때까지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논의 예정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폭행 등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재발을 방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은 폭행 당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가 논의의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