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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7.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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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진료비청구 전 220항목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전에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2003년부터 실시해온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와는 점검방식과 점검항목에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점검방식에서 기존의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접수 이후에 청구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접수 전에 청구오류 수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업무처리 유연성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점검항목에서도 기존의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는 심사조정 8항목, 심사불능 15항목 등 총 23항목에 대해서만 청구오류 점검이 이뤄졌지만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에서는 상병코드 착오 등 심사조정 14항목, 필수기재사항 누락(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심사불능 69항목, 의료장비 신고여부 등 전문가점검 137항목 등 총 220항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청구오류 zero화 기반이 강화됐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청구오류로 인하여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사전에 방지되어 보다 신속하게 청구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행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요양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준비(청구프로그램 관리자 문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정확한 청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병원급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여 단순 청구오류로 인해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방법 : 심평원홈페이지(hira.or.kr)/공인인증 로그인(공인인증센터 참조)/요양기관서비스/단순청구오류/ 청구오류 사전점검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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