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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법, 적정 간호 인력 위한 징검다리”
“보건의료인력법, 적정 간호 인력 위한 징검다리”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1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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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9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료민영화 폐기 등 촉구…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더불어 의료민영화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안전․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9일 청와대분수 앞에서 오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를 밝히며 이 같이 선언했다.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돼 있다.

특히 이날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와 더불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환자안전․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법은 의료현장의 인력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파악하라는 법이며 장차 간호 인력 비율 제정법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 파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아울러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게 될 탄력 근로제 확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업에서의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당일인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민주노총과 함께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연대투쟁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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