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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혈관 손상 확률X…“의사, 1억9천 배상”
척추협착증 수술, 혈관 손상 확률X…“의사, 1억9천 배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1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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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진행 의사에 술기상 과실‧경과 관찰 과실 인정
<사진=pixabay>

척추협착증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사가 억대의 배상을 하게 됐다.

척추협착증 수술의 특성상 혈관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0.1% 미만임을 감안해 법원이 수술 중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최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B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에게 해당 의사가 1억9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70대 환자 A씨(여) 지난해 5월 허리 통증으로 B병원에서 후방 척추 유합술과 기구 고정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술이 진행되자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수술이 끝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끝내 A씨는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료과실을 인정한 이유는 △술기상 과실 △수술 후 경과 관찰에 대한 과실 때문이었다.

즉 척추협착증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수술 중 수술 기구를 평균적인 수술 시보다 깊게 삽입하는 등 실수로 인해 A씨의 혈관이 손상됐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후방 척추 유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내장골동맥이 손상되는 것은 0.1% 미만의 확률로 알려져있다”며 “수술 도중 기구를 지나치게 깊게 삽입하는 등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 이외에는 혈관 손상의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봤다.

경과 관찰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혈관 손상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어야 함에도 단순한 활력 징후 체크만 하고 수혈 조치만 이뤄져 전원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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