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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74건 적발…1935명 검거·22명 구속
사무장병원 174건 적발…1935명 검거·22명 구속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1.16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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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심사 잘차 강화 및 정부기관 시스템 마련" 강조

경찰청이 지난 5개월간 사무장 요양병원 17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회 곳곳의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사무장 요양병원 174건, 19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3389억원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해 적발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보험사기로 1340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이어 사무장병원 설립이 187건(12명), 무자격 의료행위는 45건(4명)이었다. 

신분별로는 의사가 265명(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장 58명,  치과의사 54명, 간호사 49명, 한의사가 31명이었다. 기타 의료인으로는 의료기기업자 90명, 보험회사 15명, 제약회사 2명 이었다. 

병원별 사례로는 비사무장병원 231건, 기타 사무장병원 55건, 사무장요양병원 23건, 사무장한방병원 8건 등이었다. 

경찰청은 “분석 결과, 비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히며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검거 사례>

경찰청이 발표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편취한 의료생협 이사장(사무장) 등 11명 검거 됐다. 

경북에서는 의료인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이중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해  요양급여 117억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등 6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에서는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 청구하도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 붙잡았다. 

대전에서는 출자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불법 의료생협 3개를 설립, 6개 의원 운영하며 25명 4000만원 상당 요양급여 편취한 피의자 11명 속출했다. 

경기남부에서는 의약품 판매 촉진(의약품 리베이트)을 위해 전국 의사 117명에게 현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리베이트한 혐의로 국제약품(주) 대표 등 127명 검거하고 1명은 구속했다. 

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 비교·분석해 사무장 병원 적발이 용이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시스템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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