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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안소위서 심의될 ‘보건의료’ 법안은 무엇?
20일 법안소위서 심의될 ‘보건의료’ 법안은 무엇?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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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의료인 폭행 입법 안전장치 마련 등 관련 법안심의 예정

전공의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입법 안전장치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법, 의료법 등 관련 개정안들이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발의됐으며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수련병원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을인 전공의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폭행 등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재발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안의 큰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폭행 문제는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당사자에게도 문제이지만 이들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 및 국민과도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집고 넘어가야한다”면서 “의사 전문직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전공의는 수련병원 및 지도전문의에게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에 열린 기자회견 모습. 윤소하 의원과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심의된다.

지난 7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시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다수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졌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의 주된 내용은 폭행 당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더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 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무장병원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자발적 신고자에 한해 처벌 면제와 환수조치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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