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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 법적근거 없다'는 당연한 귀결
'의료기관 현지조사 법적근거 없다'는 당연한 귀결
  • 의사신문
  • 승인 2010.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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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에 의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심평원 소속 직원 명의의 서류제출요구서를 거부한 K의원 김 모 원장에 대한 최종 상고심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심평원과 복지부의 위법한 관행적 실사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가 현실화되기 까지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감격스럽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현장이 모욕당하고 무법천지가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 왔다.

다행히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 의료기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의료환경의 조성은 불가능한 것일까라는 단상이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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