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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醫, 회원 검진기관 지정취소 막기 위해 나서
도봉구醫, 회원 검진기관 지정취소 막기 위해 나서
  • 의사신문
  • 승인 2018.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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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간담회 열고 현지확인 점검항목 및 준수사항 알려

도봉구의사회가 건강검진기관을 운영 중인 회원들의 기관 지정 취소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을 지정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재 시행 중이다.

이에 도봉구의사회 백재욱 보험이사의 진행과 도움으로 도봉구내 검진의원에서 3진 아웃으로 인한 검진기관 취소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12일(월) 오후 7시 개최하고 검진기관 현지확인 점검 항목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일반(생애)검진 항목으로 △장비지정 기준 확인 △검진비용 청구, 결과통보, 검진자료 보관 △시설기준 △검진과정(진단의학검사) △검진과정(영상의학검사) △감염관리 △협조안내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암검진 항목으로 △위암검사 △간암검사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 등에 대해 안내하고 토의할 기회를 만들어 보는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 의논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강화될 여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오늘 첫 간담회가 무척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해주신 원장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한다”며 “늦은시간까지 유익한 간담회가 되었다. 진행을 맡아주신 백재욱 보험이사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정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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