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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으로 병원 1억8천 ‘배상’
응급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으로 병원 1억8천 ‘배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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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중환자실 환자 산소포화도 확인하고도 즉각 조치 늦었다”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병원이 1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 식물인간이 되자 의료진이 수술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지 못했다고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는 2013년 6월 11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방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뇌 CT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해당 대학병원으로 전원 됐다.  

12일 대학병원은 A씨에게 뇌혈관조형술을 실시했고 오후에는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23일 내과중환자실에 내원 중이던 A씨에게 급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 의료진의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응급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의 가족은 의료진들에 대해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에 따른 과실 △전원 미조치 등에 따른 과실 △설명의무 위반 △수술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중 수술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확대 책임이 의료진에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병원은 A씨의 산소포화도 저하 등 활력징후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에서 산소포화도가 40%로 측정됐다면 이때부터 이미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을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은 추가적인 산소공급과 기도확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시점으로 10분이 지난 이후에 상황인지를 하고, 응급대처를 했다면 그 대처는 늦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책임을 30%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심정지가 오기 전 이미 의식이 혼미했던 점,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장해와 치사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뇌 손상이 없었더라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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