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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인정범위 확대
간호등급제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인정범위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1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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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근무 시 0.4명으로…병원급 정규직 간호사 의무채용비율 50% → 80%

내년도 4월부터 간호등급제에 따른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병원급 정규직 간호사 의무채용 비율도 상향조정된다.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지속근무 유도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권덕철 차관)를 열어,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으로 인정되고,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명으로 인정되어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됐다.

이에,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했다.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간호사의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했고, 병원급 이하의 경우 50% 이상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 병원급 이하도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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