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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화
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1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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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7만 원…환자는 기준액·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

내년부터 1형 당뇨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권덕철 차관)를 열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를 말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현재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등 6품목에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까지 합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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