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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 실시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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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검사 수가 및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의 후속 조치로서 신경학적 검사와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권덕철 차관)를 열어,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9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일부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로 후속조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2회 이상 복합촬영 보험수가 산정(최대 200%) 제한 해소, 평형 기능검사 수가 인상 등 일부 손실보상방안은 10월 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화와 함께 실시 중이다.

우선,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 (현재)일반 → (개선)일반, 단순하여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 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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