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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협 공식 지지 입장 표명…“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
치협, 의협 공식 지지 입장 표명…“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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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오진에 형사적 책임 따른다면 응급 의사 사라질 것"

오진 의사 3인의 법정구속 관련 치협이 의협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김철수)는 12일 의협을 공식 지지하며 “의료분쟁특레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응급실의 의료인은 전쟁터에서 질병이라는 적군을 걸러내는 최전방 보초병과 같다”며, “어둠속에서 적군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초병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선고를 내린다면, 보초병을 자원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응급실 의사의 오진 책임을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가벼운 질환에도 각종 정밀검사 등을 하는 ‘과잉진료의 덫’에도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가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일선 현장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사명을 대신하게 했다”며,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줘야 하며, 의료인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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