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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환자 치료적 목적 수술 건강보험 적용
고도비만환자 치료적 목적 수술 건강보험 적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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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에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있는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고도비만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보고받았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비만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급여화된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로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다.

또한,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술 비용은 수술종류, 입원기간, 시행한 검사 및 사용 약제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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