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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계 분란 조장하는 정부 
의-한의계 분란 조장하는 정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1.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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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에 또다시 분쟁의 불을 지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사가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복지부를 규탄했고, 다른 의료계 단체와 학회들도 앞다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확대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매년 잊을만 하면 국회나 정부를 통해 한 번씩 빼꼼히 나와 의료계 속을 뒤집고 들어간다. 이럴 때마다 의료계는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발생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문제'를 거론해 왔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인 의료계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논의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판해 왔다.

이처럼 매년 의료계의 주장과 퍼포먼스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뒷짐을 진 채 `나몰라라' 한다.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들의 행동은 마치 `치매환자'들의 행동처럼 느껴질 정도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무책임한 정책 입안·발표를 반복하는 셈이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있다. 교육 내용이나 과정도 달라 치료의 영역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고유의 치료를 인정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의학'의 원리와 치료를 무시하고 있다.

정부에 묻고 싶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지인들이 아프면 한의원 치료를 권할 것인가?”라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답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 5 병원'에서 치료 받도록 권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에 더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향후 진료를 위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사들이 이유 없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면허의 범위가 있고, 교육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정부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정책을 추진해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의료계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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