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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원 상생방안, 의사 법정구속 입법대책은?
의·병원 상생방안, 의사 법정구속 입법대책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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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대의원회 세미나서 임영진 병협회장·최재천 전 의원 특강

서울시의사회가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을 초청해 의원과 병원의 상생협력방안과 일차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목된다.

또 우리나라 1세대 의료 전문변호사로서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재천 전 의원을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법정구속 사태의 문제점과 입법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김교웅)는 2018년 세미나를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김교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11일 의사법정구속 사건에 반발해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열리는데 사실 의료계는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비해야 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학적 용어만 써서는 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알아야 한다. 오늘 세미나도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법정구속됐던 우리의 동료의사 3명이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한편으론 금고형 이상 법정형을 선고받은 모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과연 어디까지 의료환경이 악화될지 모르겠다. 11일 총궐기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반드시 모든 직역 의사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세미나도 새로운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강의 연자는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경희의료원장)이 맡아 ‘1차 의료기관의 발전방향과 의원·병원 간의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임 회장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모든 병원직역을 아울러야 하는 법정단체 수장으로서 갖는 고민과 철학을 자신의 '축구사랑' 이력과 맞물려 설명했다.

특히 자신 역시 서울시의사회 회원임을 강조하면서 점점 악화되어만 가는 의료 환경 속에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상생·협력하며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 회장은 “찰스다윈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종은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가장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는데, 점점 악화되어만 가는 의료 환경에 처한 의료계도 이 말을 잘 되새겨야 할 것 같다”며 “병원협회 내 각 시도병원회, 특별병원회, 산하직능단체가 있고 총 41만 3780명이 소속돼 있는데 저는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故 김수환 추기경이 ‘감투는 섬길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늘 되새기며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병원발전 비전으로 △문재인 케어 전담부서 신설 △노사협력특위 신설 △미래정책특위 신설(남북의료협력특위 TFT) △차세대 리더 전면 배치 △회원협력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역할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와 △통큰대화 △상호신뢰구축 △결자해지 등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 최대 현안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고령화 △저출산 △치매 중 “대부분이 의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들로 정부가 의료계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 현실에 맞게 정책방향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대표 축구팀 팀닥터를 오랫동안 맡으면서 유명한 축구인들, 젊은 축구스타들과 깊은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모두 너무나 마음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축구에 대한 프라이드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라며 “제가 늘 강조하는 '서번트리더십'의 골자인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는 말처럼 이러한 행동은 이론적으로만 배워서는 절대 나오지 않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두고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순에 모순을 걸치고 산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정의료를, 의료계는 최선의 치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다르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늘 최선의 치료를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원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원가의 간극이 매우 큰데 우리도 발 벗고 나서 정확한 원가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최근 MRI 급여화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가 있기까지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제대로 나아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는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정말 지혜롭고 심사숙고하여 전략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의사 법정구속은 사법권 남용 전형…의협의 과격한 대응방식은 의문

두 번째 강의 연자는 우리나라 1세대 의료전문 변호사로 17대·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자신의 의정 활동과 변호사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의사 법정 구속사건과 관련해 ‘입법과정 및 의사의 대비책’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 변호사는 우선 최근 의사 3명 법정구속 사건에 대해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풀려났지만, 민사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통해 형사상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보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형사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사법권 남용으로 앞으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응방식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만 기대어 과격한 시위나 성명 등을 통해 구속자 석방과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면책을 넘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왜 굳이 ‘진료거부’라는 단어를 선택해 피해자단체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의사협회의 대응방식은 일반 시민단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단체라면 좀 더 전문가다운 특유의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협의 대관·대국회 업무 방식도 너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타 직역단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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