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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의료인들 전원 보석 ‘석방’
법정구속 의료인들 전원 보석 ‘석방’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0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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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오늘(11월9일) 오후 3시 최종 보석 허가…의료계 “잘못된 판결 자체 바로 잡아야”
<사진=pixabay>

횡격막탈장 사망환아와 관련해 법정구속된 의사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6일 심문을 거쳐 9일 오후 3시 최종 보석 허가를 결정한 것.

구속된 의료인들과 사망한 환아 유가족 측은 지난달 29일 합의를 통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이를 몰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한편 이에 의료계는 석방을 반기면서도 잘못된 판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있던 동료의사 3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엄연한 직장, 가정이 있는 의사들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을 시킨 것에 대한 부당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3명의 의사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바뀐 것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해 A응급의학과 의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이번 사건은 민사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3개의 의료감정마다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 내용이 엇갈릴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명의 의사를 법정구속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면서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수감하는 기준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뢰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10월 2일 구속돼 37일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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