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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논리적 모순이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논리적 모순이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08 15: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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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참석…단독법 문제점 지적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타 의료기사 등에 대한 형평성 부분부터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이번 단독법 제정에 한의사도 처방에 주체로 포함되는 점, 의료인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한다는 점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8일 오후2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의 종별로 인정하면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다른 직역과의 차별이 돼 직역 간 다툼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모든 의료기사의 개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현행 법 구조는 의료기사 제도의 도입취지, 권한 및 책임, 면허의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 의료기사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의료의 다양화‧전문화‧분업화를 이유로 단독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김 법제이사는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리치료의 행위 정의는 계속해 변화할 것이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매번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기능의 낭비”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아닌 국회의원이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행위 정의를 변경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 관계기관이 의견 제시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단독법에서 ‘지도’ 부분을 ‘처방’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료기관 내의 환자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의료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만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된다면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현재와 같이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을 받아 독자적 물리치료를 수행한다면 치료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것”이라며 “독자적 치료 수행을 빌미로 결국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물리치료협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지도의 개념을 편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의료현장에서의 지도란 의사의 판단과 지시, 그 통제 가능성과 법적 책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법제이사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방문 진료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부분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국내 실정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해 의료기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의사도 처방의 주체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도 의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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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18-11-27 12:48:26
의사들은 무조건 의자만 들어오면 뭐라도 같다 붙혀서 반대를 하는데 정작 국민대다수는 등을 돌리는 입장인데 그걸 왜 모르지?
이게 다 의료권을 가지고 그동안 헤처먹은게 많아 돈이 남아돌아가서 그런거고 앞으로 정권에서 철저하게 이를 책임물어 의사들이 의료권으로 다 헤척먹는 일이 없도록하는게 진정한 정의사회 국가 아닌가 싶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기도 한것을 의사들만 모르고있다.

물리치료사 2018-11-12 14:07:19
의사들의 책임! 무슨 책임을 지고 있나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한다는데 다른 비전공자가 통제, 지도 감독한다는 발상자체가 정말 모순적인 논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