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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부는 ‘단독법’ 風…의료법 세분화되나?
의료계에 부는 ‘단독법’ 風…의료법 세분화되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0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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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한의사협 등 단독법 협약 추진…의협 “의견 조율 중, 한의‧물리치료사법 반대”
<사진=pixabay>

의료계에 이른바 ‘단독법’ 바람이 불고 있다.

간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7일 단독법 제정 추진 협약을 한데 이어 8일 오후 2시에는 물리치료사협회의 단독법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세 단체는 간호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등 독자적인 법안 제정을 통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의료 변화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변하는 소비자 욕구를 반영해 각 영역에서 다학제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것.

협약식에서 각 단체는 “의료인의 역할이 세분화, 분업화됐음에도 불구,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서 의학의 독점권과 의료인에 절대적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 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 진행된 단독법 추진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특히 이들의 주장은 현재 의사만이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특정 수술을 하는 기존의 의료면허 시스템 자체를 개정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현재의 의료법이 의료계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어 최첨단 의료기기를 의사만 사용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절대적 면허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더 이상 각 협회가 독자적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할만하다.

한편 간협의 경우는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인력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 수가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채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어 물리치료사협회는 국회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단독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독 법률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토대 마련이다.

지역사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시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전문인력이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태식 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에 비해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했지만 과거의 낡은 틀에 물리치료가 얽매여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 미래 사회복지와 연계된 보건의료체계인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치과의사법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을 조율 중이며 한의사나 물리치료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간호사나 치과의사 단독법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어 정리 중에 있다. 조만간 발표가 날 것”이라며 “물리치료사 단독법 같은 경우는 내부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물리치료사 단독법 같은 경우는 한방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며 “단독법이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등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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