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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들, 복지부 인용 판결문 조목조목 ‘비판’
안과의사들, 복지부 인용 판결문 조목조목 ‘비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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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오진 증가 및 의료사고 가능성 높아질 것”

안과의사들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박기호)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이재범)가 ‘복지부의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급여 적용방침’ 관련 비판성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들은 “안과학회·안과의사회는 이전부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구분된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며,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어 의사는 체계적인 의학교육, 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발전시키고 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안과학회·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판결문 내용이 5가지의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과의사들은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 검사로써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며, “△안압측정기는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다.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보다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라며 시야검사만으로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 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의료법상 안경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전문적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인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에게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안과학회·대한안과의사회는 “결과적으로 해당 의료기기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성 보다는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며, “더 나아가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문한다”며,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 안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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