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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내역 신고의무 없어져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의무 없어져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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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등 제·개정령안’의 고시가 지난 14일 행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 받았으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요양기관은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 때와는 달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제약사 등의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받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 결정방식에 있어 선별등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약제를 행위․치료재료와 분리하면서 종전 고시(‘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를 일부 개정하여 규정했다.

제정 고시안에는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2010년 10월 27일부터)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인 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시의 우대 방안과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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