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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사회적합의안 마련
연명치료 중단 사회적합의안 마련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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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사회적 협의체는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2009년 5월) 이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대응하고, 국회 법안 심의시 활용하기 위해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입법부로부터 추천된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등4개 항목에는 합의를 이룬 반면, 자발적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문제와 입법 추진 등에 있어서는 아직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명치료중단 논의에 있어 합의에 이른 사안은 말기환자(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포함)에 대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치료를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범위로 인정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조건 및 절차는 말기환자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 가능하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법상 성인이 작성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간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해야 하며 의사결정기구로는 연명치료 중단 정책심의기구로 중앙에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에는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합의체 논의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으로는 ‘추정,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로 추정의사 확인절차(병원윤리위원회 확인)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는 대다수가 인정했으나 3명의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대리인이 밝히는 경우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리제도는 추정과 동일한 절차하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성인에 대한 대리인제도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견이 대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합의수준에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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