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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대한 근거 있는 ‘갑론을박’…진실은?
CDM 대한 근거 있는 ‘갑론을박’…진실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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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국회 “보안취약‧의료영리화, 근거 있다”…복지부 “추가연구 필요”
<사진=pixabay>

의료 빅데이터 활용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통데이터모델(CDM)이 의료계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CDM를 활용해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보안상 문제와 의료영리화가 그 이유다. 

CDM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활용하는 데이터 통합 모델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정부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 전초기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헬스 케어 분야 국가 과제에 CDM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에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데이터 구조와 서식을 표준화한 뒤 연구자, 기업 등에 공유하는데 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화 해 기업이 필요한 통계 데이터만 공유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지난 5일 건강보험심평원이 '공통데이터모델(CDM),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포럼이 개최되자 건보공단 노조 등 단체가 CDM 자체를 의료영리화를 위한 무모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 발표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여론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사전 작업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 4개 기관 중 포함된 건보공단은 전체 국민의 진료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집요하게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확인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넘기라는 압박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조는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나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기 그지없다”며 “교묘하게 은폐된 함정을 곳곳에 파놓고 있다. 그것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 공유가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으로 변질되면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부담이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6일 진행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CDM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복지부는 CDM를 통한 의료영리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며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DM이 의료 상업화에 사용될 수 없도록 약속을 지킬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DM에 대해 보안문제와 의료영리화 등 국민적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은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여러 경험,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CDM 활용 연구 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공익적 목적의 제도 발전 연구나 정보보호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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