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의협,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
의협,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06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된 복지부 서면답변 관련 문제제기

의협이 최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협은 복지부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답변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는지를 반문한다”고 했다.

또한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우리협회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그처럼 쉬운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보건복지부는 간과했다”며,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일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