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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오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 앞장
응급의학회, 오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 앞장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0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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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특성 고려한 올바른 판결 이뤄져야” 재판부 촉구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소아사망 사건 관련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형 및 법정 구속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응급의학회는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다면 한국 의사 중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11월 11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것”이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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