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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잘못 인정하면 무조건 ‘법원’서 유죄?
의료진이 잘못 인정하면 무조건 ‘법원’서 유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0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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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 별개로 해당 시기 의학적 소견 합당하면 업무상과실X
<사진=pixabay>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의료진이 발언했더라도 해당 발언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 주의의무가 본인의사와 별개로 해당 시기의 의학적 소견에 합당했다면 의학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술 직후 수술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을 시, 수술 집도에 대한 책임감과 결과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발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수술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해 담당 의료진이 ‘판단을 잘못했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과 별개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사망한 환자가 수술을 받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의료진이 이에 대해 인정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폈다.

유가족은 재판에서 “환아는 중심정맥관 1차 교체 시도 전날에 산소포화도가 50%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또한 항응고수치상으로도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앞서 3회에 걸쳐 심장수술을 받는 등 수술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아에 대해 면밀한 관찰 및 평가를 거쳐 환아의 상태가 안정화 된 이후에 중심정맥관 교체를 검토했어야 했다. 또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수행했어야 하는데 의료진은 단순히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중심정맥관 교체를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의료진이 환아의 중심정맥관 교체 시술에 대해 유가족과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가족에 의하면 의료진은 "사실은 그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한 것 같다. 아버님 말씀대로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관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부정맥 때문에 생긴 심정지라고 생각했었다면 아마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이 있더라도 이쪽은 건들지 말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제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번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흉부외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심 법원의 한양대병원장, 순천향대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환아에 대해 중심정맥관 교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중심정맥관 관련 패혈증의 진단은 중심정맥관 TIP의 세균 배양과 정량 혈액 배양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배양 결과는 일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환아에 대한 중심정맥관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중심정맥관의 교체 또한 필요했던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균배양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 이 같은 행위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환아의 경우 좌측 대퇴정맥에는 기존 중심정맥관이 삽입돼 있었고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내경정맥의 경우 성인에 비해 목이 짧은 신생아의 특성상 대뇌의 정맥 환류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아에 대해 삽관 위치를 쇄골하정맥을 선택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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