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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법정구속…이제 누가 소신진료하나? 
의사 법정구속…이제 누가 소신진료하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0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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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사 3명에게 오진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에 반발해 삭발을 단행하고 판결이 내려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국회의사당 앞, 그리고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구금된 의사들을 면회하기도 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각 시도의사회와 전문학회, 개원의사회 등 수 많은 의료단체들도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오는 11월11일에는 광화문에서 제3차 의사총궐기대회가 열려 전국의 의사들이 울분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법정구속 이유는 `횡경막 탈장 혹은 긴장성기흉,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증상은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했더라도 수일 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의료진들이 직접적 사망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의학과 소견을 의료진이 놓쳤다는 법원의 지적도 이해하기 어렵다. 영상자료만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추가적인 검사 등 다른 수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법원은 의사들을 법정구속까지 시켰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의 1차 오진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후 영상의학과 의사가 `폐렴 의심' 소견을 냈는데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태만'의 죄를 물은 것으로 보인다.

백번 양보해서 해당 의료진들에게 실제로 오진의 책임이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쳐도 형이 미확정된 피고인을 법정구속까지 시킨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과실치사로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다. 그런데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법정구속까지 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일부러 환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이번 일로 앞으로 의사들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꺼리는 방어진료가 만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한편 오진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어서 재판에 임하는 의료진의 태도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법정구속은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어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자는 판사들이 오판을 내리는 경우도 법정구속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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