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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병원 지정요건 발표
복지부 전문병원 지정요건 발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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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되며,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10개이며,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8개이다.

이와함께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하였으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 8인 이상(알코올․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5월 의협, 병협, 건보공단, 심평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경에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경에 전문병원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전문병원제도는 지난해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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