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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에 발끈하는 의료계...‘어이없다’ 반응
PA 합법화에 발끈하는 의료계...‘어이없다’ 반응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1.05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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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 뒤흔드는 제도로,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반대’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면허제도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무서운 제도’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별개 면허와 직종으로 PA 간호사가 제도화된 반면, 우리나라에선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의료인력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정원 미달로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보조 인력으로 PA간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라 PA 간호인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PA는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1만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원가 단체에서는 PA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의사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허제도 근본 흔드는 제도 될 것”

전국의사총연합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당신들에게 임상교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후배 양성'이라는 책임을 맡겼기 때문"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전의총은 "당신들이 선택한 전공분야의 명맥이 끊이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중단하고 제자들을 교육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수들이 교육은 뒷전이고 PA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다면, 향후 의사들의 몰락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퇴보는 당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수님들이 죽고 나면, 당신들이 해왔던 모든 수술과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라는 이름의 간호사가 하게 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냐”고 직설적으로 물으며 "의사는 의사로서 할 일과 책임이 있는 만큼 PA합법화는 면허 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무서운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이의 권리 포기하지 말아라”

전의총은 '전공의'들에게도 쓴 소리를 내뱉었다. 전의총은 “전공의 여러분은 스스로 단기계약직 싸구려 인력이라고 생각하냐”며 “수련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욕을 먹어가며 일을 하는 이유는 더 큰 배움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싸구려 인력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정작 배워야할 각종 수술과 시술을 PA들이 모두 맡아서 배우게 된다면 이것들을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려 하냐”며 "전공의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PA가 전공의의 고된 일을 대신 맡아준다고 해서 반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망치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깨닫고 이를 없애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PA제도는 ‘미봉책’ 불과할 것”

전라남도의사회도 “우회적으로 (PA를) 합법화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및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의사회는 "복지부가 PA를 합법화할 게 아니라 대형병원의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병원에서 PA가 아닌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진단, 마취, 수술 및 입원치료 등을 PA에게 맡길 것인가, 의사에게 맡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한다 해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복지부의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낀다”며 “만약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PA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국민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반대”

충청북도의사회 역시 국민건강의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충북의사회는 “(PA를) 전문간호사제도에 편법으로 포함해 합법화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해도 업무자체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신분으로 의료 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불신 조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미래의료의 근간인 전공의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PA의 편법적인 합법화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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