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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탈루세금, 830억원 추징
리베이트 탈루세금, 830억원 추징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1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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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월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에 착수해 83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번 조사에서는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리베이트 경비 1030억원을 찾아내 관련세금 462억원을 추징했으며,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세금탈루 유형은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고,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회계처리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의 현물제공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 여행경비 지원 △병․의원의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공급 또는 제반경비 지원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약업체의 잘못된 리베이트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향후 국세청은 제약업체 등의 리베이트 회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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