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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팔 문 환자에 실형 선고...8개월형
법원, 의사 팔 문 환자에 실형 선고...8개월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0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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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요구 거부했다며 병원 난동부려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환자가 실형을 판결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일 의료인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환자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입원 중 의사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간호사 등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와 목발 등으로 위협했다. 

또한 상황을 제지하던 의사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을 부린 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병원에 전화해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을 협박,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상의 이유로 형량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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