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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醫, 전문간호사제 통한 ‘PA 합법화’ 반대
전남醫, 전문간호사제 통한 ‘PA 합법화’ 반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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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합법화 아닌 대형병원 PA 적발 강화해야”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PA(의사보조인력) 합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PA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PA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4년 의정합의에 따라 PA의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는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보조인력으로, 대한병원협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1만 명 정도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그간 대형병원에서는 정부의 암묵적인 방조하에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진단, 수술, 처방 및 병동환자 치료 등이 PA에 의해 행해져 왔다”며 “의사가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이런 ‘의료행위’를 PA가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PA 제도에 대해 “현재의 저수가 현실에서 대형병원이 비용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불법의료행위로,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며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해 “우회적으로 (PA를)합법화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및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의사회는 복지부가 PA를 합법화할 게 아니라 대형병원의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햐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병원에서 PA가 아닌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진단, 마취, 수술 및 입원치료 등을 PA에게 맡길 것인가? 의사에게 맡길 것인가?”라며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한다 해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복지부의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낀다”며 “만약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PA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국민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해 “PA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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