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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수술실 CCTV 설치…대리수술 의료진 중징계
NMC, 수술실 CCTV 설치…대리수술 의료진 중징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0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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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속대책 발표…사회적 논란 고려해 수술실 출입구 전면만 촬영

국립중앙의료원(이하·NMC)이 최근 ‘영업사원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의료진을 중징계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NMC는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관해 후속 조치에 나서 단계별로 진료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의료공공성‧책임성 강화를 모색함으로써 엄격하고 투명한 진료시스템을 확충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정기현 원장은 복지부 종합감사 바로 다음날인 10월 30일(화)부터 연이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기강 강화에 나서는 한편, 향후 진료 및 운영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NMC는 내부 감사 결과 중징계 의견을 받은 의료진을 직무정지하고 대기발령 조치키로 했다.

관계자는 “내부 진료시스템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경찰, 보건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의료진의 진료 직무를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불법유통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이미 직무배제 중이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핵심 관여자 1명에 이어 관련된 수간호사 4명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NMC는 의료기구 영업사원의 잦은 수술실 출입 및 수술보조 의혹 사건의 재발방지 조치로 수술실 입장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해 수술실 내 영업사원 출입을 전면 중지하는 한편,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우선 모든 수술방 출입구에 전면을 비추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향후 논의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기현 원장은 10월 31일(수) 국립중앙의료원 전 직원이 참여한 정기(월례) 직원회의에서 쇄신을 위한 조직개편 연내 실시를 예고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지던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립중앙의료원이 되어야 한다. 고충과 이견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창구, 시스템을 만들어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런 NMC가 뭘 할 수 있겠냐? 당장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현실론이 문제를 방치하고 스스로 폄하하며 지금의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믿고 함께 가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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