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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한 적 없어”
“법정구속된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한 적 없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0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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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의료진 실형·법정구속 의학·법률적으로 부당”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된 의사들이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학적으로는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를 통해 인신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의사들을 법정구속까지 했기에 의료계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환자 진단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중형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의료계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국내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처벌받는 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언론기사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부당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경우처럼 향후로도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연구소는 호흡기 증상 없이 흉부 방사선 이상 소견만 있고, 환자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주 증상인 복통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흉수와 폐렴 소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연구소는 또 흉부 방사선 판독에 미숙한 전공의에게 드문 질환의 진단을 놓쳤다고 형사처벌한 점 역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 및 법률적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도 이번 판결은 무리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 의사 3명에 대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로서 당시 의학 수준, 환경, 조건, 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전공의들에게 대단히 진단이 어려운 횡격막 탈장에 대한 소아외과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의를 기준으로 한 주의 정도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 단독판사가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도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소는 “담당판사가 굳이 의사 3명 모두를 법정구속까지 시킨 것은 유족측이 민사판결을 통해 받은 배상금 외에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라는 판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유족 측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탁도 하지 못한 것임에도, 의사 3명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현직 개원의사, 봉직의사가 당장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도주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가 담당판사에게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초기의 모호한 상태를 최종 진단에 꿰맞춘 감정결과로 판결을 내린 점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재판부가 당시에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을 놓쳤다고 처벌하는 것은 당시 환아의 상태를 횡격막탈장이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환아의 사망은 5월 27일을 기준으로 13일 후였으므로, 횡격막 탈장은 그 사이의 어느 기간에도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언제 발생했는지 확실히 규명되지도 않은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구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초기 진단의 모호한 상태를 최종 진단에 입각한 추정만으로 예단한 감정결과로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횡격막 탈장과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이번 사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곤란하다”며 “구속된 3명의 의사들은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선천성으로 발생했는지, 외상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규명되지 않았고, 해당 연령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는 극히 드문 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에게 금고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것.

연구소는 “추정 진단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과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므로 부당하다”며 의사들은 구속의 사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풀어주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의학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사법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며, 이번 횡격막탈장 사건의 추가적인 의문점과 부당한 점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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