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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0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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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醫, 의사 법정구속에 “더 이상 의료노예로 진료 불가”

전라북도의사회(회장·김병주)가 의사 3명을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결과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명했다.

전북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간 의료 노예로 길들여온 정부의 의료정책이 빚어낸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응급실의 살인적인 고된 의사들의 노동력 착취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의사들이 의료 노예로 진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요로 저수가 의료 정책이 수십 년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은 죽지 않아야 할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의료 현실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전북의사회는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악의 의료 노예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 의사들에게 대한민국 의사들이 모두 교도소로 가는 그날까지 모두 일어나 거리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속박에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보다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들이 꿈꾸고 있다면 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정부와 국민에게 없고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를 거부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선진국의 의료진을 선택하라”며 “의사들도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전북의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교도소를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조소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의 수십 가지의 의료 규제로 인해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최악의  의료 제도 앞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원으로 최우선적으로 의뢰를 보내야만 하는 방어 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와 정부, 국회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국회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법률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 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즉,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는 환자 등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끝으로 전북의사회는 저수가의 의료수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하고, 정부의 재정 투자 없이는 의료의 정상화는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 투자 방안을 즉시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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