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9:08 (목)
정신과의원이 혐오시설?…구청장 개설 반려, 법원 판결은?
정신과의원이 혐오시설?…구청장 개설 반려, 법원 판결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0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의료기관 개설 기준 충족된다면 그 외 이유로 개설 반려 할 수 없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관한 법령 이외의 사유로 개설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과의원 개설이 건축물의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 구청장이 개설신고를 반려했지만 반려처분이 법리에 반한다는 것.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정신과의원 개설이 반려된 개원의사가 부산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개원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신과전문의 A씨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했다.

그러나 부산시 북구청장은 정신과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라는 등의 이유로 개설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법리에 비춰봤을 때,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관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그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렇다면 관련법리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급과 병원급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 및 허가제로 구분돼 있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3조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

즉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관해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 기준 등이 충족된다면 그 외 이유에 의해서 정신과의원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구청장은 해당 법률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신병원과 달리 정신과의원 개설을 신고제로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법 제19조 제1항이 정신의료기관 개설을 의료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개설을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신병원 등과 달리 정신과의원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돼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해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해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제 규정으로 인해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어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