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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의료인 전원 구속 사태…'담당변호사' 입 열었다
이례적 의료인 전원 구속 사태…'담당변호사' 입 열었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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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법정구속, 의료인 합의‧배상 강요하는 관례 만들 수 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

“법정구속을 통해 의료인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게 의료적 양심에 반해 배상을 강요하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인 3명이 전원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구속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변호를 맡은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현재 의료인들과 유가족 사이에 합의는 지난 29일 이뤄진 상태다. 유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나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처벌불원서가 형사소송에서 유무죄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을뿐더러, 현재 의료인 전원에 대한 법정구속이 이뤄진 상태에서 떠밀려 진행된 일방적 합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변호사는 우선 이번 법정구속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이 관례화 된다면 의료사고가 날 때 마다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양심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합의가 강제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31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와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선고를 받으러 갔고 바로 법정구속이 됐다. 분명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민사에서 배상이 이뤄졌다는 점, 합의시도가 없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구속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시된 법정구속의 이유는 도주의 우려인데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보는 의사가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현재 의뢰인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병원운영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에도 큰 차질이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사건 이후 큰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의료진 전원 법정구속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현 변호사의 입장이다.  
이어 현두륜 변호사는 법정구속의 가장 큰 이유를 유가족과 의료진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합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현 변호사는 “유가족 측은 이번 형사사건에 앞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성남A병원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정도의 배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형사 소송 중에도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유족 측이 받아드리지 않아 결렬됐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형사공탁을 하고자 했으나 유족의 비협조로 형사공탁 또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세브란스병원 감정결과: 앞선 감정과 상반돼…유죄 결정적 증거

한편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서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외과에서 진행된 감정결과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이대목동병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는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감정회신에는 ‘2013년 5월 27일 성남A병원 응급실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횡경막 탈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으며 ‘6월 8일이 돼서야 비로소 횡경막 탈장의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후 형사소송이 붉어지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추가적으로 진료기록감정을 내놨을 때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해당 감정에서는 6세 이상의 나이에서 발견되는 횡경막 탈장은 상당히 드물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의 환아의 복통이 횡경막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당시 흉부엑스레이 결과를 정확히 판독해 흉수를 발견했더라도 횡경막 탈장의 확정적 소견인 탈장된 내장기관이나 공기음영이 없어 횡경막 탈장을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흉부엑스레이 판독에 대한 과실과 환아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구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세 번째 감정결과였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외과에서는 지금까지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2013년 5월 27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횡경막 탈장 소견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친 것은 과실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

이어 “내원 당시 환아의 위가 횡경막을 통과해 흉강에 진입했고 위가 팽창하다가 천공됐고 위산에 의해 심장이 화학적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감정결과로 인해 법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금고 2년, 소아과 전문의는 금고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시 혼잡한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 외에도 전후로 지속적으로 중증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해당 환자를 본 것은 1~2분에 불과하고 내과적 질환인 변비 정도로 생각하고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12일이 지나고 다른 병원에서 사망한 것과 해당 과실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가 앞으로의 변론에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의료진 전원 법정구속이라는 사태로 인해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의뢰인은 아직도 자신이 왜 구속돼야 하는지 황당해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의견 및 결론이 내려지는 행위는 향후 소송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 및 피고인들 쌍방 모두가 항소, 수원지방법원 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상태로 다음달 16일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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