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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했다”…법원, 병원에 2000만 원 벌금 선고
“설명의무 위반했다”…법원, 병원에 2000만 원 벌금 선고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3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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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됐더라도 의식 있다면 환자 본인 의사로 서명해야”

뇌수술 후에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상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이 선고됐다.

유가족에 의해 수술 동의서가 작성됐지만 환자의 의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 자기결정권에 의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척삭종 재발로 인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가족 패소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병원 측이 벌금 20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척삭종이 수차례 재발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이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술 중 혈관 파열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환자는 타 병원들을 순차적으로 내원하며 수술 대신 보전적 치료를 권유받았던 상태였다. 그러나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며 우측 시신경과 청신경 회복을 위해 수술을 실시하게 된 것.

유가족이 제기한 과실 여부는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이었으나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과실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척삭종 제거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재수술 위험성으로 인해 타 병원에서 보전적 치료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진료방법 선택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력과 청력이 모두 소실된 상태에서 신경회복을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줬다.

수술상 과실에 대해서 유가족은 수술 시행 중 좌측 내경동맥을 파열시키고 적절한 지혈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척삭종 제거술 중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수술 및 대처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수술 및 마취 동의서를 대리인에게 서명하게 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망한 환자가 사지마비 상태였으나 의식은 명료했던 점,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으며 서명만 유가족에게 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해당 수술이 설명의무를 생략할 정도로 위급한 응급수술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선고의 이유로 명시했다. 

또한 서명인이 사망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는 점, 해당 수술에 대한 다른 병원의 의견이 달랐고 사망의 위험성이 다른 척상종 환자에 비해 높았던 점, 환자 및 유가족이 내원 전에 해당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사망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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