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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의료인 법정 구속…응급의료 특성 이해 못해
응급의학회, 의료인 법정 구속…응급의료 특성 이해 못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3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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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성명서 발표…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최종 진단 불가능

응급의학회가 의료인 법정 구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최종 진단은 불가능하며 이번 법정 구속은 이 같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학회는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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