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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진료의사 법정 구속 ‘유감’…“기피과 현상 심화될 것”
대전협, 진료의사 법정 구속 ‘유감’…“기피과 현상 심화될 것”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3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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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성명서 발표…“의학적 특수성 불구 의료인 구형 잘못돼”

전공의들이 진료의사 3명에 대한 법정 구속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한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판결이라는 것.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법적 자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춰볼 때, 환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법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떠나보냈던 환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련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낙담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됐다. 생명을 다루는 업을 택한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의와 자조를 겪고 있는 국내 전공의들을 대표해 대전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위험부담이 큰 과목의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대전협은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된다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소위 필수의료 과목 선택에 있어 전공의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런 기피과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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