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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구속 분노’ 경기醫, “의료시스템 근본적 해결 필요”
‘의사 구속 분노’ 경기醫, “의료시스템 근본적 해결 필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3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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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응급실 의사, 당시 16시간 연속 근무…“과실감정의사 선택단어로 인신구속” 지적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8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담당 의료진 3명을 법정 구속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언제까지 한국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야야 하며, 형사처벌 당하는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라며, “우리가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언제라도 중범죄자가 돼 구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이번 사건에서 금고 1년으로 구속된 응급실 의사는 응급실 16시간 연속 격무의 육체적 한계 상황이었다. 구속된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는 해당 병원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3개월이 되었으나 신과 같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 받으며 구속당했다”며,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이 불행한 사태의 방조자, 유발자로서 책임을 못 느끼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정치인들을 향해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절한 투자와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이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위한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진료 의사에게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길 인양 호도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2013년 발생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 형사소송이 진행됐다는 점이다”고 했다.

의사회는 “민사판결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의사 전과자가 남발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3명 의사 모두 초범인데 판사는 도대체 무슨 양형 기준으로 이렇게 가혹한 판결을 했는가”라며,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이며 구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 형사과실 감정을 맡았던 A교수에게도 따져물었다.

경기도의는 “당신의 과실감정으로 3명의 동료의사가 구속됐다. 이들이 수갑을 차고 구속돼 마땅한가”라며, “당신의 과실감정으로 초래된 이번 구속판결에 대해 동료의사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자괴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는가”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과실감정의사가 선택한 단어로 동료의사의 인신이 구속되고 수 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며 “그들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인천 분만 중 여의사 구속 선고, 이대 신생아실 구속 선고, 이번 성남지원 3명 의사 구속 사건 등 최근 이어지는 참담한 사건들을 보며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5가지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료 중 의사 형사특례 규정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합리적 대법원 양형 기준 제정 및 형사적 과실 이용 현상 근본 대책 마련, △과실감정 제도화, 감정의사 교육과정 의무화 및 감정의사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위한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시행(의료계에 요청), △응급실 12시간 이상 연속근로 금지, 의사 1인당 당일 진료 환자 수 제한, 응급실 전공의 단독 진료 금지 포함한 최선진료 근무환경 마련(복지부에 요청),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및 삭감 금지의 제도개선 이행(복지부 요청) 등이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구속사태의 재발방지 및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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