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변태섭)도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 이상의 금고를 선고하여 법정 구속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0월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담당 의료진의 전격적인 구속 판결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며,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진료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시의사회는 구속된 의사 3명에 대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의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17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전국의사집회 참석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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