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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1년 차…탄원서 제출할 것”
“구속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1년 차…탄원서 제출할 것”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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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본 사건 민사손해배상 소송 이미 끝나…“재판과정 예의 주시, 의협엔 감사”

오진으로 법정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당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이덕철)는 29일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담당 의료진들을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수련과정 전공의의 입장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의료진들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덕철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오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뉴스를 접하고 참담했다. 당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던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1년 차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됐던 때였다”며, “아울러, 본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끝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학회 역시 한 생명을 잃은 가족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며, 애도를 표하나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의 어려움 속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입장을 재판부가 이해한 후 판결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소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 전문의로서,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으로서 이번 판결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다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 모든 회원들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동료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번 사건의 재판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상급심에서 필요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아울러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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