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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냉혹한 법의 잣대, 의료현장 위축시킬 것”
직선제 산의회, “냉혹한 법의 잣대, 의료현장 위축시킬 것”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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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책임 추궁 현실 지적…“횡격막 탈장, 예측 어려워”

오진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되면서 오는 11일 의협이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의 분노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지난 26일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담당 의료진을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현재 의사들이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도 법적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앞선 지난 2013년 5월, 성남 모 병원에서 8세 환자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해당 어린이를 진료한 의사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년 이상 금고형 선고 및 전원 법정구속 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회는 안타깝게 사망한 환아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전한다. 다만, 환아의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들을 법정구속한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사망원인인 횡격막 탈장은 복강 내 장기가 횡격막 결손 부위를 통해 흉강 내로 빠져나가는 질환으로 드물게 외상, 수술, 감염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선천성 질환이다”며, “임신 후기나 출생 직후에 대부분 진단되고 염색체 질환과 동반 기형이 흔해 신생아 사망률이 80% 정도로 높기 때문에 뒤늦게 소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급성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면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소아에서 횡격막 탈장을 미리 예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악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적 판단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드러난 결과만으로 모든 비난과 법적 책임을 감수해왔다”고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료는 본디 선한 의도를 갖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들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한다”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비해 징벌적 과세까지 미리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사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사가 전쟁터 같은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힘의 원천은 전문가의 양심과 자존심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에게 유독 냉혹하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의료 현장만 위축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만일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될 때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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