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경남의사회, 의료인 구속판결 ‘유감’
경남의사회, 의료인 구속판결 ‘유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27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확실성 갖는 의료 특성 고려돼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가 수원지법 의료인 구속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경남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원지법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하여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과 더불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3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에 이르는 과정의 판결근거가 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반영됐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불확실성의 특성을 갖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인체가 가지는 특성 즉, 개인차 및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한다면, 3명의 의사가 일괄되게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구속으로 책임 지우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여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신이 그 능력을 부여한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하는 의사의 진료과정이 단순히 완결된 환자의 결과적 상태만으로 평가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마주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방어 진료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의 노력이 더욱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