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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들, “오진한 의사 구속, 한국 의료 사망선고”
개원내과의사들, “오진한 의사 구속, 한국 의료 사망선고”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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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의사 법정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에 의료단체 반발 확산

오진으로 아이를 사망케한 의료진을 법정구속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판결이 의료계의 분노를 절정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김종웅)는 26일 오후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담당 의료진을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며 크게 반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정구속 사태에 의사회원 일동은 억장이 무너지는 실망과 슬픔을 감출 수 없다. 아직 어린 생명이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스러져버린 아픔은 의사이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슬픔을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의사로서 환자를 오진했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마침내는 법정 구속돼 범죄자로 치부되는 현실 앞에 의사의 자존심과 긍지는 사라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의사회는 “6년간의 의대 교육과 수련의, 전공의 기간에 많은 의학정보들을 습득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때는 교과서적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거나 생소한 상황들에 부딪히곤 한다”며, “의사도 인간이라 모든 지식과 상황을 컴퓨터처럼 입력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 하겠노라’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다만,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분노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한국의 의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묵묵히 일하는 13만 의사들의 희생을 기반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그저 기득권층이라는 편견으로 의사들을 몰아세우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조금의 실수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거나 취소한다는 입법예고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특히 재판부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진료 중 발생한 과실을 의사에게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더 나아가 이제 법정구속 판결까지 내렸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임은 물론 작은 규모의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일은 대한민국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까지 가속시킬 것이다. 의사들 역시 소신 진료나 책임 진료보다 방어 진료에 급급해질 것이며, 환자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게 될 것”이라며,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고령의 노인 환자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대면하는 내과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진료와의 연관성을 떠나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환자의 질병악화 및 사망을 법적 잣대로 따지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갖게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진료의 결과만으로 의업까지 중단시킨 의료인 3인의 법정 구속 판결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한다”면서 어린 생명의 죽음에도 심심한 조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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