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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정부·심장학회 눈치보는 의협에 배신감 느껴”
병의협 “정부·심장학회 눈치보는 의협에 배신감 느껴”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0.2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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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6일간 시행한 온라인 조사결과 발표…“PA 불법행위 만연”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반대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원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정영기)는 25일 PA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지난 17일부터 6일간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총 903명 회원참여)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903명의 응답자들이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밝혔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병원이 저수가를 편법으로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PA 방치 또는 합법화는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PA 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다만 의협이 발표한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와의 합의문 내용은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와같은 합의문은 오히려 PA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직무유기가 PA 불법 의료행위 사태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일반 의사회원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PA 불법 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적 의료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파국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는 “의사 회원들의 민심은 무시하고 정부와 심장학회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의협의 모습에 회원들은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회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현재의 의협 집행부를 회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회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협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의협을 향해 일갈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이 합의문을 파기하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폐기시키는 한편 관련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태 파악 후 즉각 고발조치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처분도 의뢰해야 한다”며, “본 회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나 대리 검사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즉각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건강보험 환수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가 조속히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면서 자체적으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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