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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전 범정부 합동단속
쌍벌제 시행전 범정부 합동단속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1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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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11월 28일 시행을 앞둔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에 앞서, 범정부적으로 리베이트 수수행위 단속 체계를 확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11시 보건복지부 12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하여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하여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수사 공조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하여도 예외 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2시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금번 정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 “학술대회 지원은 현실 감안해 규정 만들 것” -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 등의 학술대회 지원 금지 조항은 제약산업 위축이나 의료계 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감안해 세부규정을 만들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술대회 지원을 막을 경우 환자를 위한 서비스와 의료계 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감안해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 정책관은 범정부 차원의 단속 시행 배경에 대해 “11월 28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앞서 제약사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살포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는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한 한 것이며 특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각 부처에서 단속을 해왔지만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범정부적으로 공조를 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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