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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명의로 개설돼도 ‘사무장병원’ 맞다
협회 명의로 개설돼도 ‘사무장병원’ 맞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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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협회 지부장 부당수령 요양급여 5억 건보공단에 환수해야”
<사진=pixabay>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협회로 돼 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설자를 협회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요양급여비용의 실질적 수령은 협회 지부장이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는 최근 의료기관 개설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한 비의료인인 협회 지부장에게 5억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협회 지부장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 진료실과 의료장비 등을 구비, 의사를 고용한 후 ‘사단법인 C보건협회 D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06년 의료기관 설립 후 2011년까지 총 5억863만49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유효성 △건보공단의 손해 여부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D의원은 의료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았고 병원의 개설‧운영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그 반사회성이나 불법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D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D의원에서 진료 받은 보험가입자들은 D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건보공단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을 것”이라며 “그 금액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하고 따라서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은 D의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임으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건보공단이 D의원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에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아닌 C보건협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본인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관련해 이익을 얻은 바 없고 협회를 통해 요양급여 중 일부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돈 대부분은 병원의 운영비, 직원 급여, 약제비 등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은 협회가 비의료인인 각 지역 지부장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토록 한 점, 공단으로 수급 받는 요양급여계좌를 지부장들이 직접 관리한 점, 매출액의 0.3% 정도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협회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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